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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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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임을 참고바랍니다.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알림 서비스

    1️⃣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2️⃣ 알림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단속 전 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함.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양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안양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


    연중계속
    인터넷(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 인터넷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 휴대폰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및 알림서비스 신청  👈

    ▷ 서면신청 : 안양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 031-8045-4366)

     

    3. 주정차 과태료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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