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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 단속 구역에 진입시 문자로 사전경고를 알립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라는 문구의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임을 참고바랍니다.
2. 경상북도 포항시 알림 서비스
1️⃣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 알림서비스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사전 경고를 통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뛰어난 예방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알림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전 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함.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로 차량 1대당 1일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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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총 3명까지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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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내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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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계속 | |
인터넷(시,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 인터넷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 휴대폰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및 알림서비스 신청 👈 ▷ 서면신청 : 포항시청 교통관리과, 각 군/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포항시청 교통지원과(☎ 054-270-3611) 남구청 건설교통과(☎ 054-270-6431) 북구청 건설교통과(☎ 054-240-7431) |
3. 포항시 공영주차장
1) 공영주차장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주차장명 | 위치 | 주차면수 | 운영시간 | 비 고 | |
노 상 (5) | 시내노상(1~8구역) | 북구 남빈동, 중앙동, 동빈동 일원 | 257 | 10:00~19:00 | 죽도시장 |
일 휴무 | 인근 | ||||
북부시장 앞 | 북구 대신동 81-1 일원 | 17 | |||
(선린한방병원 앞) | |||||
죽도어시장 앞 | 북구 해동로 187 일원 | 19 | 10:00~19:00 | 죽도시장 | |
(영포회타운 맞은편 노상) | 월 휴무 | 인근 | |||
영일대 해수욕장 | 북구 해안로 63~131 일원 | 180 | 12:00~21:00 | ||
양측 노상 | 일 휴무 | ||||
해상공원 | 남구 운하로 170 일원 | 119 | 10:00~19:00 | ||
월~금휴무 | |||||
노 외 (15) | 칠성천 | 북구 칠성천길 127 | 123 | 07:00~22:00 | 죽도시장 |
연중무휴 | 인근 | ||||
송도동빈내항 | 남구 운하로 130 | 75 | 10:00~19:00 | 죽도시장 | |
월 휴무 | 인근 | ||||
상도 | 남구 상대로 68-3 | 20 | 13:00~22:00 | ||
토,일 휴무 | |||||
대해시장 | 남구 문예로 135 | 37 | 12:30~21:30 | ||
토,일 휴무 | |||||
큰동해시장 | 남구 중앙로 134번길 35-8 | 44 | 11:00~20:00 | ||
대도 | 남구 대해로 122 | 37 | 토,일 휴무 | ||
죽도어시장(타워) | 북구 해동로 193 | 169 | 07:00~22:00 | 죽도시장 | |
연중무휴 | 인근 | ||||
죽도시장오거리 | 북구 죽도시장4길 22 | 171 | 06:00-22:00 | 죽도시장 | |
[(구)죽도타워] | (지상1~4층) | 연중무휴 | 인근 | ||
동빈부두 | 북구 동빈2가 148-10 | 49 | 10:00~19:00 | 죽도시장 | |
월 휴무 | 인근 | ||||
포항역(KTX) | 북구 흥해읍 이인리 114 | 405 | 24시간 연중무휴 | ||
대이동 공영주차장 | 남구 대이로 127번길 12-10(이동 3공원) | 168 | 10:00~24:00연중무휴 | ||
이동 4공원 공영주차장 | 남구 대이로 95번길 6-7 | 86 | 10:00~24:00연중무휴 | ||
영일대 1주차장 | 북구 두호동 1016-3 | 41 | 12:00~21:00 일휴무 | ||
영일대 2주차장 | 북구 두호동 1002-3 | 100 | 12:00~21:00 일휴무 | ||
죽도 공영주차장 | 북구 죽도로 40번길 18 | 21 | 10:00~19:00 토,일휴무 | ||
계 | 20개소 | 2,134 |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구 분 | 최초 20분 이내(기본) |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노외한정) | 월 정기주차요금 | ||
주간 | 야간 | |||||
승용자동차 | 500원 | 200원 | 7,000원 | 100,000원 | 75,000원 | |
(500원) | (200원) | (5,000원) | (50,000원) | (30,000원) | ||
〔300원〕 | 〔100원〕 | 〔4,000원〕 | 〔50,000원〕 | 〔30,000원〕 | ||
승합자동차 | 소형이하 | 500원 | 200원 | 7,000원 | 100,000원 | 75,000원 |
(버스)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500원) | (200원) | (5,000원) | (50,000원) | (30,000원) |
〔300원〕 | 〔100원〕 | 〔4,000원〕 | 〔50,000원〕 | 〔30,000원〕 | ||
중형 | 1,000원 | 400원 | 10,500원 | 150,000원 | 112,500원 |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1,000원) | (400원) | (7,500원) | (75,000원) | (50,000원) | |
〔300원〕 | 〔200원〕 | 〔5,000원〕 | 〔50,000원〕 | 〔30,000원〕 | ||
대형 | 1,500원 | 600원 | 14,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1,500원) | (600원) | (10,000원) | (100,000원) | (75,000원) | |
〔5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40,000원〕 | ||
화물자동차 | 적재량 | 500원 | 200원 | 7,000원 | 100,000원 | 75,000원 |
(활어차) | 1.5톤 이하 | (500원) | (200원) | (5,000원) | (50,000원) | (30,000원) |
〔300원〕 | 〔100원〕 | 〔4,000원〕 | 〔50,000원〕 | 〔30,000원〕 | ||
적재량 2톤이상~11톤미만 | 1,000원 | 400원 | 10,500원 | 150,000원 | 112,500원 | |
(1,000원) | (400원) | (7,500원) | (75,000원) | (50,000원) | ||
〔300원〕 | 〔200원〕 | 〔5,000원〕 | 〔50,000원〕 | 〔30,000원〕 | ||
적재량 | 1,500원 | 600원 | 14,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
11톤 이상 | (1,500원) | (600원) | (10,000원) | (100,000원) | (75,000원) | |
〔5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40,000원〕 |
4. 주정차 과태료조회 서비스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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