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단속 구역에 진입시 문자로 사전경고를 알립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라는 문구의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임을 참고바랍니다.

     

    2. 경상북도 포항시 알림 서비스

    1️⃣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 알림서비스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사전 경고를 통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뛰어난 예방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알림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전 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함.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차량 1대당 1일 3회
    포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총 3명까지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포항시 관내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지역


    연중계속
    인터넷(시,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 인터넷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 휴대폰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및 알림서비스 신청  👈

    ▷ 서면신청 : 포항시청 교통관리과, 각 군/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포항시청 교통지원과(☎ 054-270-3611)
    남구청 건설교통과(☎ 054-270-6431)
    북구청 건설교통과(☎ 054-240-7431)

     

    3. 포항시 공영주차장

    1) 공영주차장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비 고
    노 상 (5) 시내노상(1~8구역) 북구 남빈동, 중앙동, 동빈동 일원 257 10:00~19:00 죽도시장
    일 휴무 인근
    북부시장 앞 북구 대신동 81-1 일원 17    
    (선린한방병원 앞)  
    죽도어시장 앞 북구 해동로 187 일원 19 10:00~19:00 죽도시장
    (영포회타운 맞은편 노상) 월 휴무 인근
    영일대 해수욕장 북구 해안로 63~131 일원 180 12:00~21:00  
    양측 노상 일 휴무
    해상공원 남구 운하로 170 일원 119 10:00~19:00  
    월~금휴무
    노 외 (15) 칠성천 북구 칠성천길 127 123 07:00~22:00 죽도시장
    연중무휴 인근
    송도동빈내항 남구 운하로 130 75 10:00~19:00 죽도시장
    월 휴무 인근
    상도 남구 상대로 68-3 20 13:00~22:00  
    토,일 휴무
    대해시장 남구 문예로 135 37 12:30~21:30
    토,일 휴무
    큰동해시장 남구 중앙로 134번길 35-8 44 11:00~20:00
    대도 남구 대해로 122 37 토,일 휴무
    죽도어시장(타워) 북구 해동로 193 169 07:00~22:00 죽도시장
    연중무휴 인근
    죽도시장오거리 북구 죽도시장4길 22 171 06:00-22:00 죽도시장
    [(구)죽도타워] (지상1~4층) 연중무휴 인근
    동빈부두 북구 동빈2가 148-10 49 10:00~19:00 죽도시장
    월 휴무 인근
    포항역(KTX) 북구 흥해읍 이인리 114 405 24시간 연중무휴  
    대이동 공영주차장 남구 대이로 127번길 12-10(이동 3공원) 168 10:00~24:00연중무휴  
    이동 4공원 공영주차장 남구 대이로 95번길 6-7 86 10:00~24:00연중무휴  
    영일대 1주차장 북구 두호동 1016-3 41 12:00~21:00 일휴무  
    영일대 2주차장 북구 두호동 1002-3 100 12:00~21:00 일휴무  
    죽도 공영주차장 북구 죽도로 40번길 18 21 10:00~19:00 토,일휴무  
    20개소 2,134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구 분 최초 20분 이내(기본)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노외한정) 월 정기주차요금
    주간 야간
    승용자동차 500원 200원 7,000원 100,000원 75,000원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30,000원)
    〔300원〕 〔100원〕 〔4,000원〕 〔50,000원〕 〔30,000원〕
    승합자동차 소형이하 500원 200원 7,000원 100,000원 75,000원
    (버스)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30,000원)
        〔300원〕 〔100원〕 〔4,000원〕 〔50,000원〕 〔30,000원〕
      중형 1,000원 400원 10,500원 150,000원 112,500원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1,000원) (400원) (7,500원) (75,000원) (50,000원)
        〔3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30,000원〕
      대형 1,500원 600원 14,000원 200,000원 150,000원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1,500원) (600원) (10,000원) (100,000원) (75,000원)
        〔5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40,000원〕
    화물자동차 적재량 500원 200원 7,000원 100,000원 75,000원
    (활어차) 1.5톤 이하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30,000원)
        〔300원〕 〔100원〕 〔4,000원〕 〔50,000원〕 〔30,000원〕
      적재량 2톤이상~11톤미만 1,000원 400원 10,500원 150,000원 112,500원
      (1,000원) (400원) (7,500원) (75,000원) (50,000원)
      〔3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30,000원〕
      적재량 1,500원 600원 14,000원 200,000원 150,000원
      11톤 이상 (1,500원) (600원) (10,000원) (100,000원) (75,000원)
        〔5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40,000원〕

    4. 주정차 과태료조회 서비스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