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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임을 참고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알림서비스
1️⃣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강서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알림 서비스 내용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 시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발송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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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강서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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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현장 수기단속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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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
인터넷(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 인터넷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 휴대폰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및 알림서비스 신청 👈 ▷ 방문 및 팩스 신청 - 강서구청주차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 강서구청주차관리과 팩스 신청(FAX: 02-2620-0494)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 02-2600-4232 |
3️⃣ 주의사항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주정차 과태료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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