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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도시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2)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3) 공영유료주차장 감면사항


    혜택 구분 비고
    전액 감면 - 긴급자동차(소방차, 경찰차)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교부일로부터 1년간)
    - 국세청 모법납세자(교부일로부터 1년간)
    [경기도 성실납세자] 감면제도 폐지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
    (2020.12.31.)
    3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
    - 행복플러스카드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전기 자동차
    - 태양광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VIP자원봉사증(1년)
     
    50% 감면 - 우수자원봉사자증(1년)
    - 병역명문가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등록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2020. 4. 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서류 : 상기 참조

     

     

    4. 문의

     

    주소 :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방문 : 안산도시공사

    전화 : 주차운영부 (031-481-4958)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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