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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2) 지원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3)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8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50% 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 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카드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 30% 할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전통시장 이용자
- 20% 할인: 참전유공자
- 면제: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경우 1시간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지부착) 1년간 면제
- 지역화폐(NW) : 결제금액의 20% 사용가능
-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등 증서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에 대해 적용 (중복적용 안됨)
- 2020.04.03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 신청시 구비서류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 및 상근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할인 및 가산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차량표지판
-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국가유공자표지판
- 고엽제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 경형승용차(1000cc 이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저공해자동차 : 제1~3종 할인, 1종은 가산점 저공해스티커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막내가 만 18세 이하)
※ 주차요금 중복할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서류 제출일부터 할인혜택 발생(소급 적용 불가)
4. 문의

주소 : [01693]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1길 34 (2층)노원구시설관리공단
방문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전화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02-2289-672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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