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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를 소지한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혜자,
        반공귀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 보훈처장 및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서초구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정기배정자로써 정기배정기간이 개시되기 1일전까지 1년 주차요금을
    완납한 자.

    2)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주차요금 할인안내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만 해당)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50% 할인
    ①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
    ② 저공해자동차
    ③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80% 할인
    ①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를 소지한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혜자,
        반공귀순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 보훈처장 및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⑦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⑧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서초구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5% 할인
    ①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정기배정자로써 정기배정기간이 개시되기 1일전까지 1년 주차요금을
    완납한 자.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를 소지한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혜자,
        반공귀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 보훈처장 및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서초구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정기배정자로써 정기배정기간이 개시되기 1일전까지 1년 주차요금을
    완납한 자.

     

    4. 문의

     

    주소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방문 : 서초구청

    전화 : 주차관리과 (02-2155-7288)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서초구청(거주자 우선주차사이트)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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