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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2)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 할인유형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할인구분 할인율 할인 조건(촬영)
    장애인 8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 8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 상자?공로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로써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은 할인 대상 제외
    고엽제후유증환자 80%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형 자동차 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저공해자동차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제
    • 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 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 제2종 : 하이브리드자동차
    • 제3종 :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제1종, 2종, 3종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필요
    외교관 차량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만 주차요금 감면가능
    ※ 현재 외교관 전용주차구획이 없으므로 할인 대상이 아님
    승용차 요일제 30%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 준수 차량(단, 1급지 주차장 제외)
    성실 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1년간)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투표 참여자 2,000원 할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5?18민주유공자 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다자녀 할인 50%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경로우대 30%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병역명문가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 10분 800원에서 30% 할인 시 560원이지만, 100원 미만 단수 제거로 500원만 징수)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구비서류

    상기 참조

     

    4. 문의

     

     

    주소 :  (030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3층(혜화동)

    방문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화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6048-137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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