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신고제(ft.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배경
제천 물류창고 화재(‘18), 스쿨존 사고(‘19) 등을 계기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선정 및 주민신고제 전국적 도입
3️⃣ 주민신고가능 구간
주민신고 대상지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대중교통 승하차 뿐 아니라 주정차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임) | ||
소화전 : 소화전 반경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자) 부분 및 회전 교차로 바깥 가장자리에 포함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임.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의 지정된 구간 | 평일 08~20시(주말·공휴일 제외) | |
인도(보도) 및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 인도(보도) 및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위 정지 상태 차량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 1분 |
안전지대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 5분 |
*소화전 앞의 경우는 주민신고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주차하지 마세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둘째치고,
단속카메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 소방차가 사용하게끔 비워두어야 합니다.
4️⃣ 운영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인도, 안전지대,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5️⃣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
❇ 일반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블랙박스 등) 제외
6️⃣ 신고(접수) 요건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경과된 촬영한 증거사진 2장 이상(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증거사진 상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확인되어야함.
❇ 노면표지를 벗어난 구간은 계도 처리함. (예)노면표시가 끊겨있는 이면도로
7️⃣ 신고기한
위반사실을 촬영 익일(다음날)
8️⃣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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