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지역 뉴스

스쿨존 제한속도 30→20㎞로 강화?… 온라인서 퍼진 정보, 알고 보니

등대지기사회 2025. 12. 19. 08:11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한 교통 법규 관련 거짓·과장 정보. /경찰청

 

온라인상에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가 강화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거짓·과장 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청이 직접 ‘팩트체크’ 보도 자료를 내고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 자료를 내고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 사실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이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건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한 ‘가짜 뉴스’ 때문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 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드 뉴스가 유포됐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하고, 택시 승차를 거부할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거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준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런 정보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며, 문항별로 ‘팩트 체크’에 나섰다.

경찰이 온라인에 퍼진 내용에 대해 문항별로 '팩트체크'에 나섰다. /경찰청

 

우선 경찰은 스쿨존 제한 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시속 20㎞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PM 운전 가능 연령 상향이나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것 역시 허위라고 했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 신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 중”이라며 “꼬리물기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3개월 시범 운영 간 확대 예정”이라고 일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차로 변경 및 안전거리 위반 행위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기사원본 : 조선일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