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갱신 방법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490만명으로 15년 내 최대치
연말 몰림 피하려면 지금 갱신이 시간 절약의 핵심
갱신 지연 시 무면허 간주 및 과태료·형사처벌 위험
운전 면허 시험장 예시 – 출처 : 카글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총 487만1960명으로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389만여 명에서 약 1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기준 약 38%인 181만9839명만이 갱신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300만 명 이상이 아직 대기 중이다.
경찰은 연말로 갈수록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혼잡과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간당 2000명 이상이 몰려 4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면 2024년 6월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20분 내외로 나타나, 지금 갱신하면 연말 대비 10배 이상의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운전 면허 갱신 방법과 대상자 확인 요령
운전 면허 시험장 예시 – 출처 : 카글
■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인터넷) | 총15일
- 접수 👉경찰서
- 처리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처리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 총3일
- 접수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처리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경찰서 및 온라인(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약 15일이 소요되며, 공인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오프라인 갱신은 방문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
갱신 대상 여부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다.
1종 면허
-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 그 이전 취득: 7년 주기
- 2종 면허
- 같은 기준 적용: 10년 또는 9년 주기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포함)
특히 70세 이상 2종 면허 보유자도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갱신 지연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운전 면허 시험장 예시 – 출처 : 카글
갱신 기한을 넘기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 과태료
- 1종: 3만 원
- 2종: 2만 원
- 1종 면허의 경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면허 진위 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보험사·렌터카·기타 교통기관 등에서도 불편이 초래된다.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 면허 시험장 예시 – 출처 : 카글
1종 면허: 면허증,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비, 수수료 (최대 2만1000원)
2종 면허: 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1만 원)
※ 모바일 IC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갱신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배경은 흰색, 그림자·모자·선글라스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을 따른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하다.
이들은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CIST),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해야 갱신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법적 자격증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문서다.
면허 유효 기간을 놓치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본인의 면허 종류와 발급일을 확인하고, 갱신 대상 여부를 체크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기사:카글>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는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