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강원도 횡성군)

등대지기사회 2025. 11. 1. 20:17

횡성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군수가 발급하는 국ㆍ지방세의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증명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경유차는 제외한다. 

10. 군수가 발급하는 임산부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11.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동차 

12.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승한 차량 

13.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승차한 차량 <다른조례개정 2021. 12. 31.> 

14. 「횡성군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차량 <다른조례개정 2022. 4. 20.> 

 

③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의 감면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으로 요금 감면 대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감면제외 일반차량도 감면대상차량과 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25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읍하리 58-1)

방문 : 횡성군청

전화 : 대표전화 : 033-340-2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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