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기도 평택시)
등대지기사회
2025. 7. 9. 17:53
평택도시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① 주차요금 감면대상
4시간 면제 후50%감면 | 2시간 면제 후 50%감면 | 50%감면 | 20%감면 | 환승할인 | |
90%감면 | 30%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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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 부착차량 | 경형자동차 | 일반자동차 |
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감면 | 직접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에만 해당 | 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감면 | 증서 소지자에 한하여 감면(부재 불이행자 제외) | 평택역 및 송탄역 철도역장의 확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감면 (원평 제1, 원평 제2, 송탄역 주차장) |
2021년 5월부 행안부 자격확인 시스템 연계로 아래 유형은 주차장 이용시 요금이 자동감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 전기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 단,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 자격확인 방식이므로 자동차 명의자와 감면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 가.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 나.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중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 주차요금 일부 면제(감면) 대상
- 가. 4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50퍼센트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2)「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동차
- 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및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과 국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법인, 단체 소유의 차량으로서 유공·성실·우수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 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4)「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평택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대리 운전하게하여 동승한 자동차
- ※ 사회공헌자 기부증(평택시)
- 나. 2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 차권 50퍼센트 감면)
-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
- 다.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 1)「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 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 4)「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아이플러스)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의 차량(“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라.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철도(전철) 환승목적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철도역장이 확인한 차량. 다만,「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90퍼센트 감면
- 마. 주차요금 20퍼센트 감면 대상(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권 포함) (개정 2022.11.17.)
- 1)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다만, 부제 불이행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4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다만,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50퍼센트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감면자격 | 제출서류 | 면사항 | 감면요건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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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감면 | 본인이 탑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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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 50%감면 | |
국가보훈대상자증 | |||
성실납세자(평택시) | 50%감면 | ||
우수자원봉사자(평택시) | 우수자원봉사자증 | 50%감면 | |
의사상자(유족증) | 의사상자증 | 50%감면 | |
평택시 기부증 | 평택시 기부증 | 50%감면 |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50%감면 | |
장기 기증자 | 장기기증등록증 | 50%감면 | |
다자녀 가정(평택시 거주 두자녀 이상)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또는 등본 | 50%감면 |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또는 표지부착 차량 | 50%감면 | |
저공해자동차 | |||
전기자동차 | |||
철도(전철)환승할인 | 철도(전철)이용내역 | (경차)90% 감면 | |
(일반)30%감면 | |||
승용자 부제 및 함께 타기 차량 | 표지부착차량 | 20%감면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 가정(평택시 거주 두자녀 이상)
4. 문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주차관리센터
방문 : 평택도시공사
전화 : 031-692-343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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