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창군)

등대지기사회 2025. 11. 11. 20:18

거창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07.7.23. 2022.4.1.)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07.7.23 2014..10.01)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정한다.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개정 2000. 2. 16 조례 제1555호)(개정 2006. 2. 14 조례1787호 부칙)(개정 2008. 1. 14)<개정 2011.4.4 조례 제2021호 부칙 제3조 2022.4.1.) 
    •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신설 2009.5.6, 조례 제1925호 부칙 제2조제2항
    •  
    •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07.7.23. 2022.4.1.) 
    •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개정 2000. 2. 16 조례 제1555호)(개정 2006. 2. 14 조례1787호 부칙) 
    •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 3.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개정 2008.7.11.)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신설 2016.12.28) 
    • 5.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2016.12.28) 
    • 6.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타조례개정 조례 제2501호 거창군 명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조 2019.4.3.) 
    •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호신설 2019.12.31.) 
    • 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거창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호신설 2021.7.7. 타조례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항신설 2022.4.1.)  
    • 1. 교통의 원활한 소통
    • 2.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 3.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방문 : 거창군청

전화 : 대표전화 : 055-940-3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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