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주차료 면제 및 감면)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5.>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 시
2.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사전 고시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 11. 15., 2018. 8. 17., 2019. 6. 18., 2019. 11. 28.>
1.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2.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3. 이장이 공무로 군청을 방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공무수행 부서장이 발행한 방문확인서(별지서식)을 제출한 차량에 한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부착 차량에 한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8. 군수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부제 참여 자동차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한정한다.
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2,000원까지 감면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경남i다누리 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방문 : 남해군청
전화 : 055-860-3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남해군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