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사천시)

등대지기사회 2025. 11. 23. 20:20

 

사천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05.7.15, 14.10.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 및 같은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연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방문 : 사천시청

전화 : 055-831-2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사천시 주차장 조례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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