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비사업용승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게끔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 50%를 경감한다.
7.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8. 성실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년간 무료 이용토록 한다.
9. 정부 교통정책에 따라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 경감한다. 이 경우 정부 교통시책의 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50% 경감한다.<2009.4.13>
11.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6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2009.7.10>
12.「경남i다누리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방문 : 양산시청
전화 : 대표전화142-234(수신자 부담), 055)392-2114 (평일 09:00~18:00, 근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공영주차장 조례) 또는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