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창녕군)

등대지기사회 2025. 12. 12. 20:21

 

창녕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운전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6.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7. 경남 I-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전문개정 2021.4.5.]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방문 : 창녕군청

전화 : 대표전화: 055-530-100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창녕군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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