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개정2016.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9.8.14., 개정 2025.5.13.>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3. 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4.2.26., 개정 2006.12.28.,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④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16.8.5.>
⑤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
⑥ 성실납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 표창자에게 주어지는『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방문 : 하동군청
전화 : 대표전화 : 055-880-2114 팩스 : 055-880-2115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