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함안군)

등대지기사회 2025. 12. 28. 23:37

 

 

함안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중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24. 5.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다. 성실납세표창자의 자동차(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써 표창일부터 1년간)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사. 삭 제 <2024. 5. 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개정 2024. 5. 10.>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 및 고객 차량 

마.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 시 <개정 2024. 5. 10.>

바.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가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4. 5. 10.>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 5. 1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본조 신설 2020.11.9.] <신설 2024. 5. 10.>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방문 : 함안군청

전화 : 대표전화 : 055-580-2114 팩스 : 055-580-2899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함안군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