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3.2., 2022.3.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증명서 제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증명을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29., 2019.4.11., 2022.3.31., 2023.6.1., 2024.9.12.>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김천시에 주소를 둔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
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0.12.31.>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29.>
⑥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김천시에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7.4., 2023.7.6., 2024.9.12.>
⑦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4.>
⑧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7.4.>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방문 : 김천시청
전화 : 대표전화 054-420-6114 팩스번호 054-432-600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