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영주시)

등대지기사회 2026. 1. 17. 20:21

 

영주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99.11.08, 2011.11.4>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5.8.8., 2011.11.4., 2012.7.19.>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스티커) 부착 자동차(부착일부터 1년간) <개정 2016.5.31.>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2016.5.31., 2024. 3. 27., 2024. 5. 7., 2024. 12. 2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5.8.8., 2011.1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2.4.29., 2005.8.8., 2011.11.4.>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05.8.8., 2011.11.4.>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02.4.29, 개정 2005.8.8, 2011.11.4, 2012.7.19, 2015.10.29> 

5.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설 2011.11.4.>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12.7.19.> <개정 2016.5.31>

8.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신설 2020.9.22.>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방문 : 영주시청

전화 : 영주시 민원콜센터 054-639-7777 팩스번호 054-631-6300 영주시(당직실) 054-639-6222(일과시간 외 이용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영주시 주차장 조례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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