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7.3.24.>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공무수행 중인 구 소유의 자동차 : 면제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 : 성실납세증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개정 2020.7.1.>
4. 시장 및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이상을 경감 <신설 2020.7.1.>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60 경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7.1.]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넘는 경우와 1일제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7.1., <개정 2021.3.24.>]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개정 2020.7.1.>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개정 2024. 5. 1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0.7.1., 23.3.28., 24.5.14.>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증명을 소지한 자 <개정 2016. 11. 23., 2020.7.1.>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 <신설 2024. 5. 14.>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신설 2024. 5. 14.>
아.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4. 5. 14.>
자.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4. 5. 14.>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7.1.]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 내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상인과 상가로부터 이용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고객
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표지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전면개정 2010.01.20, 개정 2020.7.1., 개정 2021.3.24.]
8.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 : 공직선거 선거일부터 30일까지 1회에 한정하여 2,000원 범위 내에서 할인 <개정 2020.7.1.>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100분의 50경감.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신설 2017. 12. 29., 개정 2020.7.1.>
10.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될 시 구청장은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무료개방을 할 수 있다.<신설 2020.4.14., 개정 2020.7.1.>
11. 주차장 실태 및 주차수요, 상권 및 공공기관 활성화, 주변 민영주차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주차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3.3.28.>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방문 : 광주광역시 동구청
전화 : TEL 062.608.2114 FAX 062.608.211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