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대지기사회
2025. 5. 14. 11:55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2) 지원내용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참전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저공해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모범 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차요금의 50% 할인,
- 한부모가족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 주차요금의 20% 할인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2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주차요금의 10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통시장 인접한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의 30% 할인(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3)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차량 | 감면율 | 대상차량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 제외) |
80% | 장애인 자동차 표지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탑승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상이군경 및 고엽제) |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 50% | 등록증 |
저공해 자동차 | 50% | 등록증 |
다둥이카드 소지자 | 50%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만 18세 이하) |
5/18카드소지자 | 1시간 면제 후 50%감면 | |
모범납세자 차량 (서울시장, 국세청장, 구청장이 교부) |
면제 | 성실납세증 부착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간) |
소방자동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20호 구청에 의함) |
면제 | 긴급자동차 등록증 |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이용자(2시간 이내 이용시만 할인 가능) | 30% | 당일 영수증 또는 상인회 발행 주차확인증 |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시 | 1시간 면제 후 50%감면 | |
참전유공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자 | 80% | 등록증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50% | 등록증 |
마포구 자원봉사증 소지자 차량 (마포구청장이 교부) |
20% | 마포구 자원봉사증 소지자 (발행일로부터 2년) |
병역명문가 | 20%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
※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 시 현장신청
○ 접수기관 공영주차장 특성상 주차장 현장근무자 에게 즉시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4. 문의

주소 : 039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Tel : 02-300-5000
방문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화 : 주차관리부 (02-300-505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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