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 서울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 보훈보상대상자
> 임산부
> 병역명문가(성동구 거주자 대상)
> 5.18민주유공자
> 전통시장 쿠폰
> 모범납세자
※ 자격세부사항 및 구비서류는 하단 내용 참고
2)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① 100분의 80을 감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② 100분의 50을 감면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써 길이 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인 차량)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차량출고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며, 증명서 및 발급번호를 받은 차량, 일반차량등의 LPG차량 변경등은 해당되지 않음)
안내사항
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2020. 4. 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 7조
(관련내용 바로가기)
>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서울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경우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③ 100분의 30을 감면
> 임산부
시간주차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월주차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④ 100분의 20을 감면
> 병역명문가(성동구 거주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예우 대상자 가족의 경우 대상자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⑤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⑥ 60분 면제
>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노외 4개소(마장축산물시장서문, 마장축산물시장(525번지),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노상 4개소(마장축산물시장북문, 마장축산물시장남문, 한전변전소뒤, 대형버스)
⑦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⑧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주차시설 페이지 접속 → 나의 정보에서 차량정보 및 감면대상 사항 등록
○ 차량 등록 시 번호판 인식 후 자동 감면 적용
○ 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써 길이 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인 차량)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차량출고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며, 증명서 및 발급번호를 받은 차량, 일반차량등의 LPG차량 변경등은 해당되지 않음)
>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서울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경우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임산부
시간주차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월주차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병역명문가(성동구 거주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예우 대상자 가족의 경우 대상자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노외 4개소(마장축산물시장서문, 마장축산물시장(525번지),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노상 4개소(마장축산물시장북문, 마장축산물시장남문, 한전변전소뒤, 대형버스)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4. 문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우 04704)
방문 :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전화 : 주차사업팀 02-2204-797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