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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순위
통행우선권
통행우선권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원칙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우선권 | 관련 법규 |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①항 (👉조항 둘러보기) |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항 ( 👉조항 둘러보기 ) |
동시에 차량 도착시 우측차량 우선입니다.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항) ( 👉조항 둘러보기 ) |
좌회전 차량은 대향방면 직진차량에 양보합니다.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항) ( 👉조항 둘러보기 ) |
주도로, 부도로 교차 시 주도로 차량이 우선합니다.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항) ( 👉조항 둘러보기 ) |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방향 차량이 우선입니다. | 관련 규정 없음😎 |
○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는 경우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은 동일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우선권과 관계없이 교통상황에 맞는 양보?주의운전 권장합니다.
통행우선권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해외에서는 $54 ~ $575 (한화 6만원~64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행자 보호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는 위반과태료가 2 ~ 7만원으로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차종 | 횡단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 통행우선권 위반 범칙금 |
승합자동차 | 7 만원 | 5 만원 |
승용자동차 | 6 만원 | 4 만원 |
이륜자동차 | 4 만원 | 3 만원 |
자전거 | 3 만원 | 2 만원 |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하기 사이트 확인 바랍니다.
👉 킥스 사이다 - 유턴 VS 우회전, 무엇이 먼저일까? 통행우선권과 접촉사고 시 과실비율
👉 키즈 현대 - 누가 먼저 가야 할까요? 도로 위 상황별 통행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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