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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도시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감면대상 및 지원 내용

     

    감면 감면대상 증빙서류
    1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제73조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독립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유족)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5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65세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자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20%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 20분까지 면제,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 및 나목(추가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
    3.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구비서류

    상기 참조

     

     

    4. 문의

     

    주소 : (우 13807)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도시공사 

    방문 : 과천도시공사 교통과

    전화 : 02-3677-2899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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