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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2) 지원내용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3) 주차요금할인

    할인율 구분 기준
    100% 공통사항 - 긴급차량,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위원 차량
    - 도·시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 성실납세자증 부착차량 (유효기간 1년)
    - 시장·구청장 무료주차권을 받은 차량 (공문 확인 시)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한 경우
    - 입차 후 10분이 경과 하지 않은 차량
    부설주차장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 민원처리 관계로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
    - 자원봉사 마일리지 스티커 부착 차량 (4시간 적용)
    50% 공통사항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경차·저공해 부착 차량(단, 저공해 3종 경유차량 제외)
    -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아이-플러스카드 및 다자녀고양e 카드 제시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차량
    -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시 부착 차량 (전기차 충전 시 2시간 무료)
    - 만65세 이상인 자의 차량
       
    부설주차장 - 모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 세부사항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참조

    ※ 상이자, 장애인 감면은 해당 표지판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적용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구비서류

    상기 참조

     

     

    4. 문의

     

    주소 : [10223]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고양도시관리공사

    방문 : 고양도시관리공사

    전화 : 공영주차장 (031-929-4847)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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