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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경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진주시에 주소를 둔 두자녀 이상 가정 및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두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직접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해당요금의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방문 : 진주시청

    전화 : 대표전화: 055)749-2114, 복지콜센터: 055)754-100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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