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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창원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5. 11. 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경우 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창원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12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 모자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방문 : 창원시청

    전화 : 창원시 민원콜센터1899-1111 / 055-225-2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창원시군 홈페이지 또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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