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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면제)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차량(면제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4.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개정 2019. 7. 18.>
(주차요금의 경감)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호 신설 2016. 9. 27.>
6. 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 2019. 7. 18.>
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신설 2020. 12. 31.>
8.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신설 2022. 1.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승용차 10부제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2. 함께 타기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방문 : 함양군청
전화 : 군청 대표전화 : 055-960-5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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