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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개정 2025.9.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4조제2 관련)

    감면범위 감 면 대 상 비 고
    1. 주차요금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12시간 무료, 2시간 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3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유족 및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국세ㆍ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1)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조 및 12조에 따른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 부착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기업당 5대에 한함)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차량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라 병무청 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관련 증명서
    제시

    감면
    확인증
    부착차량
    3.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 산모 수첩 및 신분증 등)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증명자료 제시)
    ○ 「자동차관리법에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 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14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봉사센터소장이 경력 인정한 경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중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을 부착한 차량(발급일로 부터 1)












    관련 증명서
    제시

    감면
    확인증
    부착차량

    비고

    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 당사자가 원하는 하나만 적용한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우)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방문 : 경산시청

    전화 :

    • 대표전화 053-811-2231(평일 09:00~18:00 / 근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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