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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6.12.31., 2002.1.9., 2011.9.26., 2016.9.20., 2017.7.7.>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때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2020. 7. 10., 2021.5.25., 2021.11.16., 2023.10.4., 2024.9.24.>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한 경우 

    4. 삭제 <2017. 7. 7.>

    5. 삭제 <2017. 7. 7.>

    6.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7. 관내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이용객 중 전통시장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권 1매당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전통시장 주차권 발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11.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12.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방문 : 경주시청

    전화 :대표전화054-779-8585 (평일 09:00~18:00 / 근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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