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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개정 2023.12.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23.12.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환자증명서 제시) 

    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개정 2022.12.15.>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개정 2016.12.20.> <개정 2022.12.15.>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22.12.15.>

    7. 공무수행중인 고령군 소유 차량 : 면제 <신설 2009. 12. 24.> <개정 2022.12.15.>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40138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방문 : 고령군청

    전화 :대표전화 : 054-954-220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고령군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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