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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차량 중 2자녀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장기기증자
    ○ 임산부 탑승 자동차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2)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
    
    ○ 면제 :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스티커 부착차량)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저공해차량,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차량 중 2자녀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장기기증자, 임산부 탑승 자동차
    ○ 20% 할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2건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 높은 하나만을 적용

     

    3)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구분 감면대상 비고
    면제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
    성실납세자(스티커 부착차량)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80%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 환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으로서 관련증서 소지자에 한함
    고엽제휴유증 환자는 국가보훈청 등록자에 한함
    50%할인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저공해차량 저공해자동차태그 부착차량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차량 중 2자녀이상 서울시 및 강동구가 발행한
    (막내 만 18세 이하)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소지고객에 한함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장기기증 희망자는 제외
    임산부 탑승 자동차 산모수첩(출산예정일 기재)
    20%할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 2건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
    • 그 외 사항은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 대상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발행날부터 1년간)  
    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인 경우

    2. 주차요금 일부 감면 대상  
     가. 주차요금 100분의 80 감면 대상(단,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의 주차요금은 100분의 80을 할인)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상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에 100분의 50을 할인)   
      2) 2ㆍ3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을 환승할 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을 정산할 때 제출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 할인).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 의 100분의 50을 할인)    
     9)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경우(단, 지하철 환승을 목적으로 지하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다. 주차요금 100분의 20 감면 대상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월 정기권을 발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제1종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해당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가목을 제외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주차요금을 투표확인증에 표시한 금액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6.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강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변경안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일시: 2023. 11. 8.(수) 0시부터

      □ 변경내용
        ○ 감면기준 변경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0% 감면, 3자녀 이상 50% 감면
                                              → 2자녀 이상 50% 감면 (단, 막내가 18세 이하)

        ○ 감면대상 추가
        <주차요금 8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의상자,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주차요금 20% 감면>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2023.11.8. 기준)을 첨부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즉시 감면

     

      지원형태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경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 (경차) 신분증

    - (저공해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저공해자동차) 신분증

     

     

    4. 문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26, A동 313호, 지1층 B1 01호(고덕동, 강동U1센터)

    방문 :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전화 : 공영주차팀 (02-478-6147)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강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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