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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설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인천광역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또는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서신설 2001.1.8 조례 제 3502호)

     

    1) 지원대상 및 내용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2) 지원 내용

    ○ 주차장명
    - 노외 : 문예회관,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택지(1,2,3,4), 청천천, 부개역, 코아타운, 동암역북광장, 간석3동, 창대시장, 논현택지(3,5), 동춘동, 선학동, 함박마을, 샘말공원, 늘봄공원, 신포동, 동인천, 제물포(남,북)광장, 운서1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3)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세부 내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o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o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o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호에 따른 부상자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o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증서를 소지한 자

    o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5-09-3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30퍼센트를 감면한다.
    •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o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카)를 부착한 차량
    o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개정 2017-04-17>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 감면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참고 : 인천아이모아카드란?

    인천시 다자녀 <인천 아이모아카드>는 2자녀 이상(태아 포함)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NH농협카드와 제휴하고 지역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제도입니다.
    막내자녀가 15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모 중 1명이 아이모아카드를 발급받아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호텔, 체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혜택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경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 (경차) 신분증

    - (저공해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저공해자동차) 신분증

     

     

    4. 문의

     

    주소 : [22717]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상가주차사업단 주차팀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전화 : 상가주차사업단 (032-456-2786 / 032-579-2701~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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