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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2)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100% 감면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12시간 이내 요금 면제
    12시간 초과 이용 시 ·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및 유족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1시간 이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유효기간 내)
    5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식별 가능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단, 전기자동차 경우 2시간 이내 요금 면제)
    환승주차장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 및 버스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유효기간 내)
    다자녀가정의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
    (두 자녀 이상 표기)
    또는 성남시 발급 다자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당해 선거일 후 1개월 내)
    당일 1시간 무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자
    (지정 주차장에 한함)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4. 문의

     

    주소 : 우) 134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5층(야탑동)

    (주차민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3층)

    전화 : 노외주차처 (031-725-9445)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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