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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군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 전기차 등의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출차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탄소발생량 감축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시간주차
100% 감면 | 긴급자동차 |
공무수행 차량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교사절 및 수행자 | |
최초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
- 유공자증, 유족증 제시 | |
고엽제 휴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차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 |
군포시 성실납세증 표시 부착 차량 | |
- 성실납세자 인증자(교부일로부터 1년) | |
-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해당 안됨 | |
공무수행차량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교사절 및 수행자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동승) 운전 차량 | |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 |
- 의상자증, 유족증 제시 | |
전기자동차 | |
다자녀(2자녀 이상이며 18세 이하)부모 소유 차량 | |
-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 I-PLUS 포함) 제시 |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 |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 |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
저공해 자동차(수소 연료,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등) | |
-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 | |
도시철도 환승(환승 증빙 문서 제시) | |
- 지하철 역사에서 환승 관련 증빙문서 수령 후 제시(직인 필수) | |
경로우대 자가운전 차량 | |
- 만65세 이상 | |
병역명문가 | |
-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 |
경차 | |
-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차량 | |
우수자원봉사자 | |
- 경기도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 연간 50시간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발급일부터 1년) | |
20% 감면 |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운전하는 차량 |
2) 일일주차
50% 감면 | 친환경 2종이상(수소, 하이브리드, 태양광, 전기차 등) |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2종 이상) | |
도시철도 환승(환승 증빙 문서 제시) | |
- 지하철 역사에서 환승 관련 증빙문서 수령 후 제시(직인 필수) | |
경차 | |
-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차량 |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
- 유공자증, 유족증 제시 | |
고엽제 휴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차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 |
군포시 성실납세증 표시 부착 차량 | |
- 성실납세자 인증자(교부일로부터 1년) | |
-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해당 안됨 | |
공무수행차량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교사절 및 수행자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동승) 운전 차량 | |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 |
- 의상자증, 유족증 제시 | |
다자녀(2자녀 이상이며 18세 이하)부모 소유 차량 | |
-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 I-PLUS 포함) 제시 |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 |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
3) 월정기주차
50% 감면 | 친환경 2종이상(수소, 하이브리드, 태양광, 전기차 등) |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2종 이상) | |
도시철도 환승 | |
- 재직증명서(근무지 명시), 차량등록증 등 관련 문서 등록 차량 | |
경차 | |
-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차량 |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
- 유공자증, 유족증 제시 | |
고엽제 휴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차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 |
군포시 성실납세증 표시 부착 차량 | |
- 성실납세자 인증자(교부일로부터 1년) | |
-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해당 안됨 | |
공무수행차량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교사절 및 수행자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동승) 운전 차량 | |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차량 | |
- 의상자증, 유족증 제시 | |
다자녀(2자녀 이상이며 18세 이하)부모 소유 차량 | |
-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 I-PLUS 포함) 제시 |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
❇ 기타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당해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은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감면
✔ 전통시장을 이용한 자가 산본시장, 군포역1길, 군포역 환승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최초 30분 전액 무료(쿠폰 제시자에 한함)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하며, 1일 1주차장에 한하여 1회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군포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군포도시공사 주차장 사이트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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