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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는 관내 14개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2) 주차요금 감면내용

    전액 면제 50% 감면 20% 감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승용차 부제 운행차량
    공무수행(관용)자동차 대상자 및 그 유족(1일 1회)
    유공납세증표 부착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대상자,
    (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등

     

    3) 교통시설 감면 세부 안내

    감면대상 증빙서류 비고(할인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유공납세자증 또는 증빙서류 100%
    선정되고 유공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자동차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적용)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방문시 증명서류 소지자 100%
    1) 민원인 : 1시간
    2) 각종위원회 참석위원(전액)
    3) 문화강좌 수강생 : 3시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카드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증비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1회 주차시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해당 관련 증빙서류 지참 50%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50%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1회 주차에 한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시장이용 증빙서류 소지시 50%
    ○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 (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증빙서류 50%
    발행일로부터
    1년간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환승목적 증명서류 제시자 50%
    (단, 경차는 60%할인)
    ○ 저공해 2~3종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50%
    (단, 저공해 1종 및 플러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면제 후 초과분은 50% 할인)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거주지 증명서 제시자 30%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 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이용증명 소지자 30%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
    (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거주지 증명서 제시자 30%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
    ○ 요일제 운행차량 및 자가용 함께타기 참여 차량 해당차량 표지 부착 차량 20%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감면 서비스 이용중
    * 증빙서류 미제시 및 미제출시 감면 적용 일체 불가
     

     

     

    3. 신청 방법

     

    문의는 교통시설팀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감면 신청과 확인 가능
     
    ○ 상시신청
     
    방문: 현장 확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기타 서류 없이 바로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 주소 : (16069)경기도 의왕시 사천2길6(왕곡동 의왕도시공사)
    • 전화 : 교통시설팀 (031-8086-744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스트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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