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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 단속 구역에 진입시 문자로 사전경고를 알립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라는 문구의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임을 참고바랍니다.
2. 충청남도 보령시 알림 서비스
1️⃣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 알림서비스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사전 경고를 통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뛰어난 예방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알림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전 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함.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로 차량 1대당 1일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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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총 3명까지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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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내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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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계속 | |
인터넷(시,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 인터넷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 휴대폰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및 알림서비스 신청 👈 ▷ 서면신청 : 보령시청 교통관리과, 각 군/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령시청 Tel 041-930-3451 |
3. 주정차 과태료조회 서비스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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