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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2025. 1. 8. 00:28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관련 사이트 모음 (경기도 파주시)

✅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인터넷 신청하기 알림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주정차 알림 서비스 앱 모바일(휴대폰) 다운로드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갤럭시)앱스토어 (아이폰/아이패드) ✅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 과태료 조회하러 가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관련 사이트 2025. 1. 8. 00:11
[경기도 이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1.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2025. 1. 8. 00:08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관련 사이트 모음 (경기도 이천시)

✅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인터넷 신청하기 알림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주정차 알림 서비스 앱 모바일(휴대폰) 다운로드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갤럭시)앱스토어 (아이폰/아이패드) ✅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 과태료 조회하러 가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관련 사이트 2025. 1. 7. 22:01
불법주정차신고제(ft.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배경제천 물류창고 화재(‘18), 스쿨존 사고(‘19) 등을 계기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선정 및 주민신고제 전국적 도입 3️⃣ 주민신고가능 구간주민신고 대상지운영시간촬영간격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24시간1분 (대중교통 승하차 뿐 아니라 주정차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임)소화전 : 소화전 반경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자) 부분 및 회전 교차로 바깥 가장자리에 포함되어 과태료 ..

주정차금지, 주정차위반과태료 2025. 1. 7. 21:57
주정차 위반과태료 알아보기(ft. 의견진술&이의신청)

1️⃣ 주차와 정차의 의미①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

주정차금지, 주정차위반과태료 2025. 1.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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