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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배경


    제천 물류창고 화재(‘18), 스쿨존 사고(‘19) 등을 계기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선정 및 주민신고제 전국적 도입

     

    3️⃣ 주민신고가능 구간

    주민신고 대상지 운영시간 촬영간격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대중교통 승하차 뿐 아니라 주정차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임)
    소화전 : 소화전 반경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자) 부분 및 회전 교차로 바깥 가장자리에 포함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의 지정된 구간 평일 08~20시(주말·공휴일 제외)
    인도(보도) 및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 인도(보도) 및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위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1분
    안전지대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5분

    *소화전 앞의 경우는 주민신고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주차하지 마세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둘째치고, 

    단속카메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 소방차가 사용하게끔 비워두어야 합니다.

    4️⃣ 운영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인도, 안전지대,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5️⃣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
    ❇ 일반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블랙박스 등) 제외

     

     

     

    6️⃣ 신고(접수) 요건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경과된 촬영한 증거사진 2장 이상(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증거사진 상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확인되어야함.
    ❇ 노면표지를 벗어난 구간은 계도 처리함. (예)노면표시가 끊겨있는 이면도로

     

    7️⃣ 신고기한

     

    위반사실을 촬영 익일(다음날)

     

    8️⃣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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