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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정차 차선의 종류와 의미
도로 가장자리, 갓길에 보면 노면표시(도로에 표시한 글씨나 선 따위)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이 노면표시를 통해서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 / 불가능한 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글로 정리하자면,

①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 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② 황색(=노란색) 점선
▶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③ 황색 (=노란색) 한줄 실선
▶ 황색 한줄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단, 두 구간에서는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에 있는 보조표지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 별 금지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외 시간에만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④ 황색(=노란색) 복선
▶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황색 이중 실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표시가 설치된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복선으로 된 곳은 단 1분만 정차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노면 표시가 없는 주택가 도로에선 주차가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 안전에 위협이 되면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의 의미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①'주차
▶ '주차' : 자동차를 계속 한 곳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또는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고,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정차
▶ '정차' : 차량이 5분을 넘지 않고 서있다가 출발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차와 정차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한곳에 차를 세워두는 시간이 5분을 넘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3.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표시
하기 그림에 표시된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 절대불가구역 : 인도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교통법 제 32조에 의거, 이 곳에는 노면표시 상관없이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연관 사이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신고제(ft.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배경제천 물류창고 화재(‘18), 스쿨존
society.forlight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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