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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도시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2) 지원내용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3) 감면안내

    감면대상 금액 또는 비율 확인방법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면제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6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전액면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유공납세자 인증서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퍼센트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50퍼센트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면제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50퍼센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20퍼센트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1회에 한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50퍼센트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50퍼센트 감면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50퍼센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21.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22.「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희망의씨앗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기증등록카드

    ※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22호 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신청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4. 문의

     

    주소 : (12667)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32 여주도시공사

    방문 : 여주도시공사

    전화 : 교통사업팀 (031-880-403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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