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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도시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2)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주차요금 감면 대상

     

    구분 감면 내역 시간제 감경율 정기권 감경율
    100% 감경 1. 중증장애인 12시간 면제 (이후 60%) 70% 감면
    2. 국가유공자
    3. 모범/유공 납세자(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
    4. 공무수행/긴급차량
    60% 감경 1. 경증장애인 60% 감면 50% 감면
    2.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3. 환승주차장
    50% 감경 1.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50% 감면 50% 감면
    2. 전기차(최초 2시간 면제 후)
    3. 다자녀(2자녀 이상, 막내 자녀 18세 미만)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5. 병역명문가
    6. 우수봉사자(유효기간 내)
    ※ 단, 12시간 주차권 할인불가(입차 4시간내 무인정산기 선납구매)

    ※ 비대면 자격확인 등록차량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주차요금 감면서류 및 감면요건 : 

    구분 공통서류 감면서류 감면요건
    일반사용 자동차등록증 - -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자가운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자동차등록증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인증서 소지 차량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 한정)
    중증/경증 장애인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경형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
    저공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 또는 친환경 차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지 부착 차량
    ① 저공해차량 발급 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저공해 또는 친환경 스티커 부착)
    ②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③ 자동차 등록원부(저공해 신청 원부 기재) 또는  
    ④ 저공해자동차스티커  
    다자녀 자동차등록증 ① 경기아이플러스카드(두 자녀 이상,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또는 아이사랑담은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차량
    ② 아이사랑담은카드 또는
    ③ 등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자동차등록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확인증 본인이 직접 운전
    병역명문가 자동차등록증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증 소지한 차량
    우수봉사자 자동차등록증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증 본인이 직접 운전
    환승 - - 환승주차장 이용
     

     

     

    4. 문의

     

     

    주소 : 18131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33

    방문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화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031-371-1832)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오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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