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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100% 감면
가.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나. 국세청장·경기도지사·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단, 유효기간 동안에 한한다.
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만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요금, 1일 최대요금,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제 없이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가.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50% 감면 대상자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2자녀 이상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차량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마)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사)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운전자 차량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2)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3) 주차요금 감면 안내
①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 확인방법 | 요금 또는 비율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 (단, 노상에 한함) | 육안식별 | 전액면제 | ||
2.「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육안식별 | |||
3.「장애인복지법」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육안식별 | |||
4.「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육안식별 | |||
5.「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 |||
6. 국세청장·경기도지사의 모범·유공납세자 및 이천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부착한 차량 |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 | |||
7.「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 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 나 동승한 차량 | 이천인증 | |||
8.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제외한다)의 자가운전 차량이면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증서 및 자동차등록증 |
②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시 일부 감면 대상
감면대상 | 확인방법 | 요금 또는 비율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2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및 자동차 등록증 | 50% 감면 | |||
2.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및 자동차 등록증 | ||||
3.「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이천시민 중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 (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 경기도 우수자원 | 1시간 무료 후 | - | 50% 감면 |
봉사증(이천시민) | 50% 감면 | |||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 | 간이 영수증 또는 전통시장용 주차권 | 1시간 무료 | - | - |
5.「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자원 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함) | 경기도우수자원봉사 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 1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육안식별 | 1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
7.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건축물과 접한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시행일 기준으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300대 이상)과 접한 가구 또는 사업장 차량(다만, 구체적인 도로면 접한 필지는 별도로 선정하고 이천시보에 공고한다.)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 | - | 50% 감면 |
-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된 가구 당 1대 | (우선 배정)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된 사업 장 당 1대 | ||||
※ 한 건축물의 가구 수가 2가구 이상일 경우 2가구만 인정 | ||||
※ 한 건축물의 사업장 수가 2사업장 이상일 경우 2사업장만 인정 | ||||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증서 | 4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및 자동차 등록증 | 50%감면 | |||
9.「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증서 | 4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및 자동차 등록증 | 50%감면 | |||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등록증 | 4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및 자동차 등록증 | 50%감면 | |||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이 대신 운전하고 본인이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18민주유공 증서 | 4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및 자동차 등록증 | 50%감면 | |||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의사상자 증서 또는 | 4시간 면제 후 | 50% 감면 | 50% 감면 |
유족증서 및 자동차 등록증 | 50%감면 |
③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 확인방법 | 요금 또는 비율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 자동차등록증 또는 육안식별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시증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육안식별 | ||||
3. 2자녀 이상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차량 | 주민등록등본 또는 도민카드 등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4.「모자보건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서 임산부 모자 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 모자보건수첩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임산부자동차 표시증 | ||||
5.「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운전자 신분증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6.「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자동차등록증 또는 육안식별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7.「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운전자 차량 | 병역명문가증 및 본인 신분증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자가운전차량 | 이천시 증명서 | 50% 감면 | 50% 감면 | 50% 감 |
④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 확인방법 | 요금 또는 비율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 승용차 요일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 요일제 표시증 육안식별 | 30% 감면 | - | - |
⑤ 주차요금 2,000원 감면
감면대상 | 확인방법 | 요금 또는 비율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한다. | 선관위가 발급한 | 2,000 | - | - |
(단,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 까지로 한다.) | 투표확인증 |
- 주차요금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하며,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아래의 감면내용을 적용하여 소급해서 환불하여 주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4. 문의

주소 : (17376)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11 업무센터 1동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방문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화 : 주차사업팀 (☎031-635-207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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