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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31., 2017.12.6.>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3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21.12.17.>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2017.12.6.>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자동차 및 50cc미만 이륜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2017.12.6.>
-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50퍼센트 <신설 2009.8.4.> ,<개정 2014.10.31, 2017.7.13.>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7.12.6.>
-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7.12.6.>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방문 : 고성군청
전화 : 대표전화 055-670-2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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