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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거제시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단,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 나.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 확충기여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다만, 면제기간은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2.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다.「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 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차.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3. 기타 경감
      •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시간에 한하여 면제
      • 나.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에게 2,000원까지 감면
      • 다.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 라. 시가 권장하는 자가용 승용차 부제 자율참여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 20퍼센트 경감
      • 마.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인근 상가 등에서 주차권을 선구매하는 경우 1,000매 이상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 2,000매 이상은 주차요금의 30퍼센트 경감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3257)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방문 : 거제시청

    전화 : 055)639-300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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