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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 21.>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소유차량에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신설 2021. 5. 21.>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신설 2021. 5. 2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2021. 5. 21. 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승한 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다만,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사. 시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방문 : 태백시청
전화 : 033-552-136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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