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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등록인 본인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25.05.16.>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25.05.16.>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22.08.17.>

    5.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과 강원특별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25.05.16.>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25.05.16.>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개정 2022.08.17., 2025.05.16.>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개정 2025.05.16.>

    5.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본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신설 2020.03.30.> <개정 2025.05.16.>

     

    ③ 장기 월주차 차량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주차요금 납부시 3개월 10퍼센트, 6개월 20퍼센트의 월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5.05.16.>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방문 : 정선군

    전화 : 대표전화(정선군콜센터) 1544-905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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