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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가 승차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가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이 승차한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5.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부착한 차량 

    6.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제1항제2호 해당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승차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제1항2호 해당자를 제외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3. 제1항제2호 및 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5. 요일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6.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7.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8.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한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방문 : 양양군청

    전화 : 033-670-2245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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